개인파산 신청자격
가. 관련 법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관련 사항
1)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자(빚을 부담하는 자)가 자기 재산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법원의 결정으로 갚지 못하는 빚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2)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모든 빚을 감면해준다면 채권자(은행 등 돈을 빌려준 사람)에겐 너무 많은 손해가 발생하므로, 법원에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의무자(보살펴야 할 사람)들 보살피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입만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파산신청만을 받아들인다고 할 것입니다.
파산이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여 빚을 감면받고 싶은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과 관련하여
가. 인지대
1)인지대는 판사가 채무자 등이 신청한 사건을 처리하는 행정수수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위해 2,000원 상당의 금액을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인지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나. 송달료
1) 송달료는 채무자 등이 신청한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과 관련한 결정문 등을 소송 당사자 즉, 채무자, 채권자 등에게 보내기 위한 우편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송달료는 채권자수*4회*5,200원+52,000원(기본 송달료 5,200원의 10회분)입니다.
3) 면책 신청과 관련된 송달료는 채권자수*3회*5,200원+52,000원(기본 송달료 5,200원의 10회분)입니다.
4) 이로 인해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채권자수*7회*5,200원+104,000원 상당의 금액을 송달료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위 기본 송달료 5,200원은 법원의 규칙변경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 파산관재비
1) 개인파산절차는 신청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변제(빚을 갚는 것)를 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면책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도 갚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파산법원은 채무자 등을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위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관리하게 하며, 이를 환가(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파산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대개 30~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5) 파산관재비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규모,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 등 파산관재인이 해야 할 일의 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많게는 몇 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6) 또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찾아낼 경우, 법원은 위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위 파산관재인에게 추가 보수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7) 파산관재비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에는 납부하지 않고, 법원이 파산선고에 즈음하여 비용납부명령을 할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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