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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 관련 법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항

1) 개인파산 및 면책은 채무자(빚을 부담하는 자)가 자기 재산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법원의 결정으로 갚지 못하는 빚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2)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모든 빚을 감면해준다면 채권자(은행 등 돈을 빌려준 사람)에겐 너무 많은 손해가 발생하므로, 법원에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의무자(보살펴야 할 사람)들 보살피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수입만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파산신청만을 받아들인다고 할 것입니다.

 

파산이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여 빚을 감면받고 싶은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과 관련하여

 

. 인지대

1)인지대는 판사가 채무자 등이 신청한 사건을 처리하는 행정수수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위해 2,000원 상당의 금액을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위한 인지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송달료

1) 송달료는 채무자 등이 신청한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과 관련한 결정문 등을 소송 당사자 즉, 채무자, 채권자 등에게 보내기 위한 우편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송달료는 채권자수*4*5,200+52,000(기본 송달료 5,200원의 10회분)입니다.

3) 면책 신청과 관련된 송달료는 채권자수*3*5,200+52,000(기본 송달료 5,200원의 10회분)입니다.

4) 이로 인해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채권자수*7*5,200+104,000원 상당의 금액을 송달료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위 기본 송달료 5,200원은 법원의 규칙변경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습니다).

. 파산관재비

1) 개인파산절차는 신청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변제(빚을 갚는 것)를 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면책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도 갚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파산법원은 채무자 등을 위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위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관리하게 하며, 이를 환가(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파산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대개 30~1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5) 파산관재비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규모,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 등 파산관재인이 해야 할 일의 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많게는 몇 백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6) 또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찾아낼 경우, 법원은 위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위 파산관재인에게 추가 보수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7) 파산관재비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에는 납부하지 않고, 법원이 파산선고에 즈음하여 비용납부명령을 할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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